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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초기 경력
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*청년,기업,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
* 참여 자격*
- 청년 :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
신규 취업한 청년
1.생애 최초 취업자
2.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자
(3개월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)
*월 급여 총액(수당포함) 300만원 초과자는 가입 제외
*군 복무기간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
- 기업 :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.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 건설업,제조업 중소기업
* 신청절차 : 참여신청 워크넷 (선)기업,(후)청년 ㅡ> 자격요건,심사및 선발(고용센타)
ㅡ> 청약신청(선)기업,(후)청년 ㅡ> 주기별 지원금 신청 (기업) ㅡ> 공제부금관리
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ㅡ>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(청년)
* 적립구조 : 청년 400만원 (20개월 월16만원이후 4개월 월 20만원)
기업 400만원 (20개월 월 16만원이후 4개월 월 20만원)
기업 직접부담
정부 400만원 (2년간 5회 분할 적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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